'사건 불송치' 간략통보는 알 권리 침해··· 인권위, 고소인측 손 들어줘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7-06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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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건 불송치 이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된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소인(피해자)의 변호인 A씨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했지만 그 이유를 너무 간략하게 기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 A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증거로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약 4개월간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으며, 그 결과를 피해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수사 결과 통지서 특성상 다른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더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생각은 달랐다.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지를 받는 고소인(피해자)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관이 주장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과 동시에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수사 개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해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 하지 않은 것 또한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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