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사고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12-04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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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보고, 여러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어, 1심은 금고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한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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