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청양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2024년 대상 품목 55개와 시기별(일반기ㆍ폭염장마기ㆍ동절기) 적용 품목 45개에 대한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2024년 제4차 기준 가격 보상금(2024년 12월~2025년 2월분) 지급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총 68개 농가에 1384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년 동기(566만원) 대비 약 144% 증가한 수준이다. 겨울철 한파와 기상 가뭄, 소비시장 변화, 샤인머스켓, 마늘 등 일부 품목의 시장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 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학교ㆍ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준 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100%, 일반 농산물은 80%까지 차액을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분기별로 지급될 2025년도 보상금은 지난 2024년 12월 확정된 대상 품목 및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기준 가격은 최근 4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최고ㆍ최저 제외), 농촌진흥청 및 농가의 생산비, 푸드플랜 관계시장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군은 지난 2월 2025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으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올해 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4차 보상금은 3월 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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