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만9478명에 ‘軍소음 피해보상’

    경인권 / 임종인 기자 / 2024-05-21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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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결정… 총 139억8300만원 8월말 지급키로
    전체의 79.7% 신청… 이달 말까지 보상 금액 통지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8300만원을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기간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대상 6만2989명 중 79.7%인 5만201명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되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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