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1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납세자다.
구는 선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1만69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100명을 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오는 3월1일부터 1년 동안 구금고 은행(신한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연수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며,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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