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지역내 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앞서 30일에 결정ㆍ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필지분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청취 후 지난 20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28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