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억원대 재산을 잃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송금한 3억3000만원 가운데 2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다른 피해자 2명이 송금한 1억2000여만원도 추가로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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