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8개월간 1694명 검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11-15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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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706건 최다
    성매매 알선사이트 적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총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9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94명(1612건)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21%), 허위영상물 48건(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000여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었으며, 금전을 미끼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방’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관련 불법성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45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서 433명(201건)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잡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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