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05원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5-11-05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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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375원 인상 결정
    최저임금보다 1985원 많아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2305원(월 257만1745원)으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3370원)보다 7만8375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2026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 후 결정됐으며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ㆍ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ㆍ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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