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5개 시·군서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4-01-02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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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알선ㆍ중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에 15개 시ㆍ군 25곳이 선정돼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도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로 확보해 도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ㆍ군 인력조정, 내ㆍ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교육 등 도내 전반적인 인력을 컨트롤할 거점을 마련했다.

    이는 경남도, 시ㆍ군, 농협이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공감하고 농촌공공인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도시에 있는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약 8개월을 머물게 된다.

    시설재배 온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농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밭농업과 같이 파종기와 수확기에 농작업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2023년 함양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해 함양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 적기에 해당 농가에 공급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의령, 창녕, 함양, 거창으로 확대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2023년의 경우 창원시 등 15개 시ㆍ군에 3465명이 배정받아 12월 기준 2861명이 입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도왔으며, 올해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원이 2023년 상반기 대비 2.5배 늘어난 4190명으로 법무부 배정이 확정돼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해 상반기 배정받지 못한 농가에도 추가로 공공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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