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0억 해외 밀반출 시도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01-15 15:29:35
    • 카카오톡 보내기
    法, 30대에 징역 4개월 집유

    [인천=문찬식 기자] 외화 10억원어치를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해외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원을 넘는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2024년 5월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밀반출 하려던 현금은 엔화 1만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 이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