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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보증금 포스터. (사진=성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달 26일부터 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 총지원 규모는 3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19~39세의 구 거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인 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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