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40대 계모 환송심에서 징역30년··· "고의 인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1-0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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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징역 17년'에서 대폭 늘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9일~ 2023년 2월7일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심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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