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서욱 기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12-2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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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등 삭제 지시 혐의
    '자진 월북' 허위 보고서·자료 작성·배부 혐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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