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6-18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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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매우 잔혹"···징역 20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정읍에서 설 연휴 기간 중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지난 1월27일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한 움막에서 지인 A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벌통을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A씨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미리 숨겨둔 독극물을 몰래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과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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