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女 살해' 40대 상태 호전

    사건/사고 / 최광대 기자 / 2026-03-16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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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 오늘 심사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씨가 참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그러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전후 B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인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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