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5일까지 시범운영… 年 최대 150만원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12월15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질병ㆍ부상ㆍ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공적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는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5~30%)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월 2회, 6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방문의료 서비스외 추가 의료행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곳이 맡아 제공한다.
참여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안구 정자동) ▲새날의원(권선구 금곡동) ▲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권선구 입북동) ▲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영통구 하동) ▲탱자한의원(장안구 천천동) ▲세류센트럴한의원(권선구 세류동)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진찰ㆍ처방ㆍ질환 관리ㆍ기본검사ㆍ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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