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무관한 개인적특성 평가 ···공정성 침해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8월 감사를 진행했으며 총 9개의 기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채용 사항들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경기도의료원은 신규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주관적 평가 항목을 포함시켜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비정규직 채용 시 면접 심사 기준에 '인성 등(두발, 복장, 행동거지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직무 능력과 무관한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례로 판단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직에 필수 자격 요건인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채용업무 관련자 2명에게 경징게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여성가족 재단은 일반계약직을 채용 시, 6년 이상의 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켜, 인사 담당자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예비 합격자 제도의 운용(관리) 소홀도 문제가 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종합격자가 퇴사하고 예비합격자 1명도 임용을 포기하자 예비합격자 명단에 없는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예비합격자 규모를 채용인원의 1배수로 공고했지만, 본부장 4개 분야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팀장 분야는 4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2명만 선발하는 등 공고와 다르게 축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입직원 통합채용을 위한 직무적합성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인사규정상 3분의 2 이상 참여)을 배제한 채 전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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