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02-21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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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한동훈 서명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오전 국회에 보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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