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요청' 거부한 檢 패소... 法 "개인정보 제외한 정보 공개해야"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01-02 15:31:45
    • 카카오톡 보내기
    "생명·재산 보호에 지장 없어"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건 고소인 A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공개·부작위 청구 이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2023년 6월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김포경찰서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고소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넘어갔지만, 검사도 비슷한 판단으로 2022년 11월 B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반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수사 기록 목록을 비롯해 피의자 B씨의 진술 조서와 참고인 진술 조서 등 6개 자료를 열람한 뒤 복사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수사 기록 목록, A씨 진술조서, 참고인 1명의 진술조서 등 3개 자료만 열람·복사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나머지 정보는 공개될 경우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따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요구한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진술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계좌 검토 결과와 혐의 판단 이유 등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원했다"며 "이 같은 정보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는 원고를 제외한 이들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수사 기록)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