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가자"며 택시 강도 2심도 실형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5-06-18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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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계획적···비난 가능성"
    '징역 3년 6개월' 원심 유지

    [광주=정찬남 기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갈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6일 전주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택시를 탄 A씨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B씨의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89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B씨의 택시를 직접 운전해 다시 전주로 돌아온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뜻을 고려해 선처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도 절도와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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