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편법 증여·가장매매 부동산 탈세혐의 156명 세무조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2-17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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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다운계약 등도 적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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