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4-04-30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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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청 전경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9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한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소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가동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해 개별공시자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것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알 권리와 재산권을 위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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