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때 기동대 투입 지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발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력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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