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개 대학 차상위계층 혜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미참여 대학은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한 무상 기숙사 지원 등 자체 장학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문의 중인 대학들도 있어 실제 참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40억원으로 직전 3개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이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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