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사재기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제보땐 최대 5억"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3-16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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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엄정 대응' 담화문
    유가관련 위법행위 6건 수사
    가짜뉴스 298건 삭제 요청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석유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해주시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유가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6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사재기이고, 1건은 불법 업체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조직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 298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했다"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면서 폭등한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는 혐오 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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