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보상금으로 572억 원 필요한데 의왕시 특별회계 통장 잔액은 고작 3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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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집행 시설 보상 재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실태다.
의왕시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한 의원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특별회계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고작 354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572억 원의 규모의 보상비를 조달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설립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마련해야 할 재정 확보 방안이 요원한 가운데, 전무한 단기 재정 투입 계획과 무늬만 특별회계인 잔고 부족 사태는 향후 의왕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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