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나눠 위장·허위사고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024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348회에 걸쳐 약 23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 자체를 꾸며내기도 했으며, 아예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피해가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찾아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보험금은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총책에게 50∼80%가량 송금됐다.
총책들은 모두 과거 보험사에서 일해 보험 관련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선후배,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을 꼬드기거나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ㄱㄱ(들이받을 차량), ㅅㅂ(들이받힐 차량), ㄷㅋ(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며,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대화방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논의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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