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등) 7000여점(시가 약 8억원)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세관은 온라인에서 국내 인기 화장품의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가품 의심 등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정품가 12만원인 화장품의 가짜 제품을 절반 이하 수준인 5만원에 판매했으며, 위조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국배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아울러 수입 신고 때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고,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해 정품처럼 가장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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