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50대 노동자 A씨가 19일 오전 7시47분경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던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대우건설이었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이날 총 4곳으로 늘었다.
이달초 고용부 주최로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모아 긴급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빅5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경찰 역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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