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수백억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2-02-21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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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 대표 등 일당 15명 적발
    2600명 상대로 552억 챙겨

    [부산=최성일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과 나머지 일당 1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2021년 8월 총 1년 7개월간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600여명으로부터 55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돼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슈퍼볼 경기 결과 등 미국의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거뒀다.

    그러나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1년 7월 노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명세를 분석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투자했고, 피해자 80% 이상이 70대 전후 노인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범행을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 A씨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토대로 구속했고, 도주한 대구지역 대표 B씨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금 일부를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사 중 부도난 한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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