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한 간부가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7일 부산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A 과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A 과장은 지난 6월26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던 B(6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량이 구청 관용차라는 점이다.
사고 당시는 일요일로 A 과장은 휴일에 출근했다가, 모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용차를 운행해 모친 집에 가던 중 그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경찰 수사가 완료돼 통보가 오면 내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계 혹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필요한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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