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간, 피고 주장과 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초과한 수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A씨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시점이었다.
변호인은 "A씨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공소장에 기재된 당일 오후 9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였다"며 회식 종료 시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더 낮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식 종료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 비용 결제 시간이 오후 9시38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피곤인의 상태가 '언행 상태 : 말더듬, 보행 상태 : 약간 비틀,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적혀 있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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