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등 속도 상향조작 금지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9-24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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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자 해제 방법 제공도 근절
    국표원, 안전기준 개정 추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막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 100km까지 운행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현재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소비자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개정해 누구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품 포장과 제품 자체에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내용과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안전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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