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ㆍ수산물 3건 거짓 표시도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ㆍ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관할관청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수거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도 특사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
A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도 특사경은 농산물(고춧가루)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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