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항공기 소음피해' 첫 배상··· 공군 책임 인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2-08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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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손배액 3억7057만원 결정
    청주시 주민 518명에 지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70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거주 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소음 피해를 보았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군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은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피하는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항공 소음 정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17일 당사자들에게 송달됐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한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2020년 11월27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입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26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고, 이번에 배상을 받게 된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했다.

    2016년부터 3년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재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의 수수료로 9개월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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