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년 4인가구 기초생계급여 '207만원'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5-12-22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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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완화 등 안내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6년도 저소득층 최저보장수준을 대폭 높여 군민의 기본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2026년도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최대 5만5000원, 12만7000원을 더 지원하게 된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ㆍ사업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그 소득 중 ‘4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에서 2026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2026년부터는 현행 승합ㆍ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ㆍ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다자녀 가구를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소득환산율을 4.17%로 반영한다.

    다만, 2000cc 이상, 5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해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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