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01-16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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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公, 환매권 소송 1심 패소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000여㎡ 부지에 31만6000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과 토지 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후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부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아트하랑이 대출 받은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고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자,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 반환(환매권)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아트하랑의 사업 추진 의지와 그간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은 판결문 송달 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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