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황승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에 빠진 아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기는 치료받던 중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또한 A씨에게서 살인의 고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사망한 아기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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