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구제 시점 판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또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변수가 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을 인정한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