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4-30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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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신고땐 '5배 징수' 면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한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조치를 면제하고, 부정 수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공모형' 부정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하며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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