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안비켜주면 과태료·벌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제재 강화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0-13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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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경찰·지자체등에 권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다른 운전자는 이들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권익위가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도 부과할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 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며, 각 지자체 등이 관련 대국민 홍보 협력을 위한 근거를 조례나 연간계획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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