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벌금 200만원 확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히 대법관)는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등의 방과 후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A씨는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으나, 1ㆍ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