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송치··· 총 8개 혐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11-29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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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살인·스토킹법·주거침입·특수감금 등 적용
    최대 사형·무기징역···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고 묻자 김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달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지난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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