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발생건수 50% ↓
방역우수농장 500곳 확대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ㆍ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2029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지금의 절반 수준은 440건으로 줄이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계획 이행을 관리ㆍ지원하는 방식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위험 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 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심품부는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에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업체를 위한 소독ㆍ방제 표준 메뉴얼을 제작하고 내년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교육과 캠페인,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작년 829건에서 올해 725건, 오는 2027년 550건, 2029년 440건 등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작년 50곳인 방역 우수 농장을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2027년과 2029년 각각 300곳,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 농가 대상의 별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 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축방역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점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