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유죄 확정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2-2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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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징역 20년' 원심 유지
    공범 7명도 징역 6~11년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아쉬세븐'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70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투자자들에게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애초 생각했던 수준의 수익을 내지못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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