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주의보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01-12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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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사기피해 민원 이어져
    소비자경보 '경고'상향 조정
    "실패해도 원금보장"등 유인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이번 단계 상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이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에 당했다는 피해 민원이 이어지자 이날 경보를 한 단계 상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 방식은 불법업체가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등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준다고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실제 상장예정인 주식을 소량 무료 입고해주며 신뢰관계를 쌓는다.

    이후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며 상장 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상장 실패 때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나 기사유형의 허위정보를 게재하고,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 접근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거래 확인 전화 때 답변할 내용을 사전 제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된 피해자들의 투자종목은 달랐지만 범행 형태나 재매입약정서 형식 등이 같아 동일 불법업자가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는 지난달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일대일 채팅방이나 이메일·문자 등으로 유인해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주는 경우도 많아, 온라인상 정보는 얼마든지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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