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 중에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 총 4억2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11일부터 오는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누리집)등에 게시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10월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 공개된 사업주 중에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앞으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외돼 체불 피해 노동자 의사와 관계 없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신설된다.
다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제재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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