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연말집중 해소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1-12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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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단위→생일 전후 6개월' 변경
    적성검사 기간 산정기준 개편
    첫 갱신 땐 기존 기간도 병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2026년 4월2일부터 2027년 4월1일까지' 갱신 가능하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도 함께 적용된다.

    정확한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기간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 행정 처리는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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