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의 92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점이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는 선할인과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은 신청서, 구역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진도군은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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